2020년 4월 1일 수요일
인도네시아 외국인 경유 금지 및 거주허가,Overstay 최신정보 및 대사관 공지 (4월 1일자)
하기 내용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기존에 올려드렸던 글에 있던 비자도 발급 정지이기 때문에,
https://inliver.blogspot.com/2020/03/21mar2020-covid-19.html
현상황에서 기존에 KITAS, KITAP / 외교여권,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
입국 및 경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현재 입국/ 경유가 허가되는 외국인은 하기 6가지 경우입니다.
-입국 가능한 6가지 경우-
하기내용은 아래 기존에 올려드렸던 글과 동일 합니다. (벌금 면제)
다만 추가된 내용은 KITAS, KITAP 소지자도 한달마다 연장할 필요없이
자동연장이 되는 부분입니다.
https://inliver.blogspot.com/2020/03/overstay-kitaskitap-3-24.html
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.
1. 방문비자가 만료되었거나 또는 연장할 수 없는 외국인은 이민국에 방문하여
비자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체류 허가를 자동적으로
받게 됩니다.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a. 이미 1 번 연장한 도착 비자 소지자
b. 212 방문 비자 소지자
c. 이미 4 번 연장한 211 방문비자 소지자
d. 무비자 소지자
2. KITAS 또는 KITAP 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연장할 수 없는
외국인의 경우 이민국에 방문해 연장을 할 필요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
의한 체류 허가를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.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a. 2~6 개월 체류허가증 소지자
b. 이미 4 번 연장한 체류허가증 소지자
이 규정으로 2020 년 Permenkumham 번호 7 과 8 은 더 이상 유효하지
않은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.
이 규제는 인도네시아 시간 기준 2020 년 4 월 2 일부터 관할 당국이
선언 한 COVID19 전염병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.
하기 사진은 대사관 공지 내용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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